진학 온라인 상담이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15.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진학 상담 및 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의 진학상담·지도를 하는 학원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온라인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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