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로 요청 시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

    2026. 1. 15.

    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 포함)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기한 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 시 회사 부담금과 운용 수익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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