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는 무엇인가요?

    2026. 1. 15.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는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율: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1%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공제한도: 연간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적용대상: 주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공제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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