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기로 선택한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1. 15.

    네, 가능합니다. 퇴직자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하기로 선택한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이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IRP 계좌에서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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