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 성형 시술이 매입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2026. 1. 15.
미용 목적의 성형 시술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 시술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용 목적의 성형 시술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치료 목적의 의료용역은 면세 대상이므로, 병의원에서 과세와 면세가 함께 있는 경우(겸영사업자)에는 과세 및 면세 수입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시에도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와 면세를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 의료 용역에 사용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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