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한 특례 적용 시,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에서의 지출은 해당 특례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에 따라, 소비성 서비스업종의 지출까지 포함할 경우 정책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에서의 지출은 일반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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