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매출 중 '만나서결제 현금' 항목의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6.
배달의민족에서 '만나서결제 현금'으로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가 직접 매출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배달의민족 외식업 광장 사이트의 '배민셀프서비스' 메뉴에서 '부가세신고내역'을 조회하여 해당 기간의 현금매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이미 반영된 매출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누락된 현금매출은 '건별 매출'로 추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 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1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달의민족에서 '만나서결제 카드'로 발생한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배달앱 매출 신고 시 홈택스 조회 내역과 실제 매출 내역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달앱 매출 누락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배달의민족 외식업 광장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