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의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16.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직계존속(예: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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