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2026. 1. 16.
네, 맞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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