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자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2026. 1. 16.
오픈마켓 판매자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결제대행업체 확인: 오픈마켓에서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오픈마켓은 이러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명의: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실제 판매자(오픈마켓 입점 사업자)가 아닌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및 대상: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래 유형: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 매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등은 별도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며,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매출은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오픈마켓 판매자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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