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만으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실제 부양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른 것으로 각각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소득 요건, 나이 요건, 생계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 송금 내역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