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는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근로자 수가 0명으로 간주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둘 중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