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 1. 16.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 기준 3%가 낮아져 더 많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부부 각자의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절세 전략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를 최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의 모의 연말정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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