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금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다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6. 1. 16.

    퇴사 후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연금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금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과된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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