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 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나요?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6. 1. 16.

    퇴사 후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어렵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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