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소득 중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 또는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반으로 산정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연금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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