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감면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때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16.

    의료비 감면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며, 일반적인 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다만, 본인, 6세 이하 자녀,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게 지출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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