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뿐만 아니라 연금 수령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지면 그에 따라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급여 수준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완전노령연금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를 지급받지만, 감액노령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부터 시작하여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급률이 증가합니다. 재직자노령연금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령별 지급률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정기적으로 결정되며, 이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이전보다 낮아져 기준소득월액이 낮아지면, 이는 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