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여부

    2026. 1. 16.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신다면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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