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매입 시 고정자산 계정과목으로 집기비품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16.

    컨테이너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의 사용 용도, 구조적 특성, 그리고 임시 사용 여부 등 실질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비품 처리: 컨테이너를 사무실, 창고 등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품'으로 계정 처리하고 내용연수 5년(4~6년 범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임시 사용 시: 만약 컨테이너가 1년 이내의 임시 가설물로 사용될 예정이라면, 해당 증축 공사 원가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회계 전문가와 상담 후 정확한 계정과목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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