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일정 조건 하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경우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모님과 따로 살 경우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공제 시 총급여의 3%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