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매 시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줘
2026. 1. 16.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의약품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의약품이나 화장품, 담배 등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나 일부 일반의약품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 의약품: 조제 매출에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품목에 해당하므로, 해당 의약품 구매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 의약품: 일반 의약품 중 드링크제와 같이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제 매출에 사용되는 일반 의약품의 경우, 전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일반 매약 매출인지 조제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약사님의 판단에 따라 과세 및 면세 비율을 안분하여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및 일반 소매품: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나 기타 일반 소매품은 과세 대상이므로, 해당 품목 구매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담배: 담배 역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로 재고를 관리하면 이익률 산정 및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경우, 의약품 구매 시 해당 품목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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