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금액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에 대해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