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이유는 최저임금법이 국적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이 가능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국내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으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과도 부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