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인터넷 사용료는 세무상 '통신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신비는 사업 운영을 위해 전화, 인터넷, 우편 등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는 사업 활동에 필수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통신비로 계상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료가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통신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비용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