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수술 전 병가 신청을 위한 진단서 내용을 문제 삼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확인 및 근거 제시: 회사의 취업규칙에 병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일반 검진의사의 진단서'로도 병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동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도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면 요청 및 재심의 요구: 회사에 병가 신청 반려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서면 요청과 함께, 취업규칙 및 관련 법규를 근거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동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다시 제출하며 절차적 완비를 강조하십시오.
근로자 동의 절차 강조: 회사가 내부 지침을 통해 병가 인정 요건을 상향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에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지침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상담 고려: 회사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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