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 신청(5월)을 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소득 귀속 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 시,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반기별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만약 반기별 지급액이 실제 받을 금액보다 많으면, 향후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소액 지급 및 환수: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정산 시에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상반기 신청 시 지급액 산정: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간 근무월수를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계속 근무자는 상반기 총급여에 근무월수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자는 상반기 총급여의 2배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