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근로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나요?
2026. 1. 15.
네, 1인 근로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에서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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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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