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은 학원의 교육용역이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15.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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