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5.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실질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법정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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