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순수현금매출 잡나요?
2026. 1. 15.
네, 카페의 순수 현금 매출도 잡아야 합니다. 순수 현금 매출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무증빙 매출을 의미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신고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주변 음식점의 현금 매출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과소 신고로 의심될 경우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현금 매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카페의 모든 매출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카페의 세무 처리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보건증, 위생교육필증을 발급받아 영업신고증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매출 관리: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순수 현금 매출로 구성되며, 국세청에 전산 관리되는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및 종소세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 및 지출 증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지출 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통해 지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창업 시 지출: 인테리어, 커피 머신, 비품 등 창업 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비하면 부가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인건비 지출: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 및 국세청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인건비 지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원재료 매입 비용: 우유, 커피 등 부가세 면세 품목을 매입하여 제조·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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