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업무시간 대기시간에 핸드폰 사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15.
근로기준법상 업무시간 중 대기시간에 핸드폰 사용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로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해당 규정이 합리적이라면 대기시간이라도 핸드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성실 근로 제공 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시간 중 근로자의 사적인 행위가 성실한 근로 제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지휘·명령권: 회사는 근로시간 동안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근로시간 중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사용: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는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는 핸드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징계 사유의 합리성: 단순히 근로시간 중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핸드폰 사용 행위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성실한 근로 제공에 장애가 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핸드폰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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