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주택용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주택용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다른 사업 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100kW 미만의 소규모 발전소라도 해당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2020년 기준 95.1%)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매입 세금계산서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100kW 미만이라도 매출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비율 적용 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만약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을 판매하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60%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합니다.
    •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용(안전관리대행비, 인터넷 요금, 세무대행료 등)은 단순경비율 신고 시에는 필요 없으나, 실제 필요경비로 신고 시에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가족 명의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 소득 규모, 관련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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