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연말정산 시 주택용 태양광 사업자로 등록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는지 여부는 아버지의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사업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 또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요건과 별개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태양광 발전사업 소득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확인하여 소득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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