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문

    2026. 1. 16.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연간 급여 전체 총액이 500만원 이하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 요건 중 하나입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이 달라지며, 이는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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