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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에 제출된 장애인 공제 증빙자료를 금년도에도 추가로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16.

    장애인 공제 증빙자료는 매년 새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 기간이 명시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신 경우, 해당 장애 기간 동안에는 추가 제출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1. 장애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변경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변경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에 제출했던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새로운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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