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 증빙자료는 매년 새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 기간이 명시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신 경우, 해당 장애 기간 동안에는 추가 제출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에 제출했던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새로운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부가세 공제할 수 있나요?
현 직장에서 총 급여에 연간 지급받았던 시간 외 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 항목을 다시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