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총 급여에 연간 지급받았던 시간 외 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총 급여에 시간 외 근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총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이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총 급여에 포함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여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의 경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서 제외되므로, 시간급 임금 환산 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 외 근무수당의 포함 여부와는 별개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및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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