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은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1. 16.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금은 연말정산 시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됩니다. 즉,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 합산 정산: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소득세법 제138조: 이와 같은 재취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은 소득세법 제1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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