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별거 중일 때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2026. 1. 16.
네, 부모님과 별거 중이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별거하고 계시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의 별거: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 공제 대상 요건: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연령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별거하시더라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 계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계좌 이체 내역 등)가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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