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임대차 계약 시작일과 실제 월세 수령 기간이 다른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개월치 월세만 받았는데 3개월치로 반영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6.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임대차 계약 시작일과 실제 월세 수령 기간이 다른 경우, 실제 월세를 수령한 기간만큼만 공급가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2개월치 월세만 수령하셨다면, 해당 기간만큼만 공급가액을 입력하시고, 3개월치로 자동 반영되는 문제는 홈택스 시스템의 입력 방식을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는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실제 수령 기간과 다르게 반영된다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또는 '계산서 수취금액' 작성 시 실제 수령한 월세액과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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