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초과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
2026. 1. 16.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본인이 부양하는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이나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다른 친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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