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임대차 계약 후 직원 월세 지원 시 세무 처리 방법은?

    2026. 1. 16.

    회사가 임차한 주택에 대해 직원이 월세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지원금을 급여의 일부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명의로 계약하지 않고 회사 명의로 계약하더라도 직원이 월세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보다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 그리고 해당 월세 지원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경우 경비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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