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2026. 1. 16.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임차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며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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