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시기가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공제 한도 계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매입 시기가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계산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1년 전체 한도 적용: 특정 과세기간에 매입이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만 한도를 적용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전체를 기준으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과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한도 계산 방식: 1년 전체의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공제받을 세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1년 전체의 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40~65%, 법인사업자는 50% 등)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3. 신고 시점: 이러한 1년 전체 한도 적용은 제2기 확정신고 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1기 예정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액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화의 매입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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