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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건업이 예외인지 확인해줘

    2026. 1. 16.

    네, 의료보건업은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보건업은 이러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 후 11시간의 연속 휴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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