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의료보건업은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보건업은 이러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 후 11시간의 연속 휴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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