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족 의료비 세금혜택 조인스 시스템 적용 여부 확인
2026. 1. 16.
연말정산 시 가족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인스 시스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가 가능하며,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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