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부모님이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부모님은 월세 세액공제를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자와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제외)
-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서가 자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 월세 납부: 자녀 본인이 월세를 실제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더라도,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본인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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