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2023년에 지출한 보청기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지출한 보청기 비용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 공제받았어야 합니다.
다만, 2023년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023년 의료비 지출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또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의료비 공제 관련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