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 대해 3.3%의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하고 받으셨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발생한 총 근로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여금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연말정산 결과 최종 결정된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부족하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상여금 자체를 토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만큼 정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