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업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목욕탕 내에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세신(목욕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으로 분류됩니다.
장인/장모님과 따로 거주 시, 부양가족 등록 시 주소지가 달라도 인정되나요?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보험 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