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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업의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6.

    목욕탕업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목욕탕 내에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세신(목욕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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