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업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목욕탕 내에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세신(목욕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으로 분류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최저한세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액공제가 더 많은데 종합소득세 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